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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

1차 개정 2003. 3.27.
2차 개정 2009. 3. 9.
3차 개정 2012. 4. 9.
4차 개정 2013. 4. 2.
5차 개정 2014.10.27.
6차 개정 2016. 2.26.
7차 개정 2017. 2.28.
8차 개정 2018. 2.27.
9차 개정 2020. 3. 2.
10차 개정 2021. 2. 19.
11차 개정 2025. 2.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7.)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선부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선부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신설 2018 .2. 27.)

제3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3. 27)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2.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3. 27)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3. 27)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3. 27)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신설 2003. 3. 27)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한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교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12. 4. 9)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13. 2. 27)
② 운영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운영위원 임기와 동일(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2025.2.20))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9)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다.
2.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의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 우(개정 2012. 4. 9)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2. 28, 2021. 2. 19.)
② 학교장을 제외한 교육위원은 자격제한 없이 전 교원이 입후보할 수 있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03. 3. 27)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호선한다. (개정 2003. 3.27)

제9조(학부모위원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 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④ (공보) 선거일 전 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투표)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 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2.)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한다.
⑧ (당선자 결성)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 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 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 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 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 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 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2. 27)
가. 상설소위원회: 상설소위원회로 예산․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상설소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 에 회부하며 사전 심사하게 한다.
나.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하게 한다.
다.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 의 제외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9)
③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9)
④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2 4. 9.)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2. 4. 9)

제16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고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 첫번째 회의를 정기회 로 한다.(개정 2016. 2.26.)
② 위원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기는 지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연10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②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결정한다. (개정 2012. 4. 9)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 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9)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4. 9)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 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고 학 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 4. 9)
③ 운영위원회의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 다.

제23조의 2(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2. 4. 9)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9)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9)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 4. 9)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12. 4. 9)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 야 한다. (신설 2012. 4. 9)
⑦ 운영위원회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조합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0. 27)

제24조(건의 사항 처리)

① 제2조 제8호의 교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 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등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 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 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성장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 연수)

①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9))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운영 경비 등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9조(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장이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을 때에는 학교 운영지원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참조 : 각급 학교 기부금품접수 관리 요령, 1996. 7. 1)

제30조(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 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로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 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01년 3월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개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